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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중구청 압수수색…`홍보성 문자' 무더기 발송도...

중구청 압수수색…`홍보성 문자' 무더기 발송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중구청 전산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정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한 기록물과 서류 등을 거둬들여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민 3만 7천여 명에게 발송된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 발송을 직접 지시했는지와 그 문자를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냈는지, 문자 발송 이외에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문제가 된 문자가 어떤 이유로 보내졌는지 알아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이후 정 구청장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gogo21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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