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온라인매체 민족신문 대표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달 가량 앞둔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매체 등에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에 관한 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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