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 │ 인지일 │ 대상학원 │ 인 지 내 용 │ 조 치 │ ├───────┼──────┼────────────────┼─────┤ │ ‘09.11.19. │○○미술학원│학원간판에 `디자인계열 합격률 전│ 경고 │ │ │ (부산) │ 국 1위'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 │(‘09.12) │ ├───────┼──────┼────────────────┼─────┤ │ ‘09.11.20. │○○보습학원│전단지에 `부산, 경남권 부동의 합│ 경고 │ │ │ (부산) │ 격 1위 신화'라고 사실과 다르게 │(‘09.12) │ │ │ │ 광고 │ │ └───────┴──────┴────────────────┴─────┘ ◇ 경찰청 ┌─────┬─────────────────────────┬─────┐ │적발 유형 │ 신 고 내 용 │ 지 역 │ ├─────┼─────────────────────────┼─────┤ │ 무등록 │무등록 학원을 설립, 고등학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 │인천 연수 │ │ 학원 │ 만원 상당의 수강료을 받은 전직 교사 적발 │ │ │ ├─────────────────────────┼─────┤ │ │5년 동안 고등학생 등 1,200명 상대로 2억 1천만원 상│인천 부평 │ │ │ 당의 수강료를 받은 무등록 학원장 3명 적발 │ │ │ ├─────────────────────────┼─────┤ │ │고등학생 등 150여명에게 월 8~15만원씩 총 1억원 상 │인천 서부 │ │ │당의 수강료를 받은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 11명 적│ │ │ │ 발 │ │ │ ├─────────────────────────┼─────┤ │ │09.7.21. 월 207만원의 고액을 받고 무등록 기숙학원 │경기 포천 │ │ │운영, 4억8천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피의자 적발 │ │ │ ├─────────────────────────┼─────┤ │ │09.9.13. 프랜차이즈식 무등록 학원 운영, 21억원 부 │경기 성남 │ │ │ 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7명 적발 │ │ │ ├─────────────────────────┼─────┤ │ │08.7.1.부터 09.9.17.까지 37명의 학생에게 월 25만원│부산 동부 │ │ │ 의 수강료를 받은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원장 적발 │ │ ├─────┼─────────────────────────┼─────┤ │ 현직교원 │07.3월~09.11월까지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학생 │경북 예천 │ │ (기간제 │수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한 중학교 수학담당 기간│ │ │교사)의 과│ 제 교사 적발 │ │ │ 외 │ │ │ ├─────┼─────────────────────────┼─────┤ │ 시험문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를 학원에 유출한 현직 교 │ 서울 │ │ 유출 등 │사 및 문제를 받은 학원장, 대형학원 및 인쇄소 등 총│ │ │ │ 18명 적발 │ │ └─────┴─────────────────────────┴─────┘ (자료: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