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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 명단공개

"외부위원 권영건ㆍ유창종 부적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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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권영건ㆍ유창종 부적절" 의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에서 건네받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2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대법원이 사면심사위원회 명단ㆍ약력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다음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했다. 사면심사위 명단이 공개된 것은 2008년 5월 위원회가 꾸려진 지 1년8개월 만이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법무부 인사이동으로 내부 위원이 2차례 바뀌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과 그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에는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문성우 차관, 차동민 검찰국장,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인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내부위원을 맡았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때에는 김 장관과 이귀남 차관,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연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 때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황희철 차관, 최교일 검찰국장,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내부위원이었다.

외부위원 4명은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이며, 2008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외부위원인 권 이사장과 관련,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면심사위원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에 대해서도 "2008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면법상 심사위 회의록은 10년 뒤부터 공개되므로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사면권이 국민 법 감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대해 사면심사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외부위원에 이어 2차 사면심사위를 구성할 때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해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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