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녹십자 창업주 고(故) 허영섭 회장의 장남 성수(40) 씨가 녹십자 주식을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어머니 정모(64) 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 작성 무렵 의료기록, 상속인 가운데 유독 장남만 증여대상에서 제외된 점, 장남 허씨와 어머니 정씨 사이 분쟁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본안 판단까지 법률관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유언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점, 복지법인의 경우 당장 주식을 취득해야할 시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정씨 등에게 10억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이 별세하면서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가운데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 정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자 "유언장이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돼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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