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법부 내에서 행정ㆍ조세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간결하고 쉽게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
1998∼1999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사법시험 제40회 1차 시험과 41회 1차 시험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과 제40회 2차 시험 답안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해 사법시험 관리시스템을 개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부장이던 2005년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면서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지속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다음해에는 베트남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우엔 후 창 씨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인 강애선 씨와 아들 구태회(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1녀
▲경북 의성(55ㆍ사시18회) ▲경북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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