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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청학련' 연루 정찬용 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9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정찬용(59)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예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음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동 피고인과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관련 사건의 재심 경과 등을 살펴보면 가혹행위가 폭넓게 이뤄졌고 정 전 수석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사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53조가 1980년 10월27일 구 헌법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폐지됐다는 점을 들어 면소로 판결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74년 4월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대한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 900매를 제작해 이 중 500여매를 배포한 혐의로 1974년 9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비서관의 재심 청구에 `수사관이 구타나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 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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