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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크라제버거, 상표권 분쟁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크라제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크라제버거 등을 운영하는 요식회사 크라제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크라제)가 전(前) 대표이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크라제의 전 대표이사 김모 씨가 크라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크라제의 현 대표이사인 민병식 씨가 투자자와 공모해 자신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상표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김씨 명의로 등록돼 있던 `크라제버거'와 `디너크라제' 등 9가지 상표 및 서비스표권은 김씨가 대표이사를 사직한 뒤인 2004년 12월 크라제에 이전됐다.

김씨는 상표권 이전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자신의 인감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크라제를 상대로 상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검찰은 크라제의 투자자가 상표권 이전 무렵 김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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