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본사 관여 증거없어"…학사모 항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복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있지만, 이는 대리점 영업상의 문제일뿐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리점 차원에서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고발인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작년 2월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고, 가짜 교복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스마트 등 4대 메이저 교복업체를 고발했다.
학사모 측은 검찰 처분에 "본사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교복업체의 영업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명 '꼬리자르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사모는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며 전국 중ㆍ고교 교장 23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등 4대 메이저 교복업체는 국내 교복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교복 판촉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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