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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돗물속 잔존 소독제 엄격히 검사한다

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에 노로바이러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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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에 노로바이러스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환경부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기준에 일부 소독제 부산물 잔류량을 포함키로 하는 등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된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브롬산염(NaBrO₃, KBrO₃등), 브로모포름(CHBr₃), 클로레이트(NaClO₃, KClO₃등)를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또 디브로모아세틱애시드(Br₂CHCOOH) 검출량도 수돗물 수질 기준에 포함키로 했으며, 현재 먹는샘물과 먹는 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음용지하수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 물질들은 오존 처리, 이산화염소 처리 등 소독 과정에서 수돗물에 미량으로 남는 부산물이다.

이와 함께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또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탁도단위)에서 1.0NTU로 완화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지하수 수질기준인 1.0NTU가 아니라 수돗물 수질기준인 0.5NTU를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도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35개 정수장 수돗물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72종의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22종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해외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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