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액 50억원 이상"…강성종 의원 내달초 소환검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7일 재단 측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공사비를 빼돌린 단서를 잡고 정확한 횡령 액수와 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은 지난 94년부터 2006년까지 S건설에 신흥대학의 강의동과 학생회관, 실습실 등의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어음으로 낸 공사비 중 24억원의 결제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그러나 신흥학원은 이미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법인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돼 아직 결제되지 않은 24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S건설 외에 주차장 등 작은 시설물 공사를 맡았던 소규모 건설업체 3∼4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공사 대금 일부가 횡령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흥대학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와, 안산공과대학 등 관련 학교들에서도 최소한 수 억원씩의 교비가 몰래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해 횡령된 공금이 최소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만간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신흥학원 전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횡령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흥학원 등을 설립한 `학원 재벌'로 아직까지 법인과 학교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 의원의 부친 역시 적절한 시점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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