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판사)는 18일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고 상급자에게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59)씨를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김종우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울 강남의 유명 고교 교장인 장씨는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할때 부하인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한테 받은 2천6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챙기고 2천만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임 장학사 등 부하 2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넘겨받아 뇌물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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