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이후 생긴 병으로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자신의 유전성 질환을 모른 채 보험에 들고 나서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시 김씨가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유효라고 해도 흥국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마르팡증후군(Marfan's syndrome)으로 인한 대동맥확장증이 보험의 책임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며 "대동맥확장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계약 당시 자신에게 마르팡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효라고 해도 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7월8일 질병으로 하루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3개월 전부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흥국화재에 알렸다.
하지만 김씨는 키가 매우 크고 팔다리가 길어지는 근골격계 이상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마르팡증후군 가족력이 있었고, 같은해 8월 말 마르팡증후군 진단과 함께 대동맥 수술까지 받았다.
이에 흥국화재는 유전성 질환인 마르팡증후군의 특성상 계약 이전에 이미 발병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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