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부당 보조금' 나주시장 유죄 확정돼 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전성훈 기자 = 대...



(서울=연합뉴스) 이웅 전성훈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잘못된 정책 판단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차 보조금 지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에는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cielo78@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