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라 늘어난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가 급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개소를 선정하여 관광버스 44대 분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2013년 한 해에 1,218만명이 방문, 2010년에 비해 880만 명이 늘어 38%가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관광객 수송을 위한 관광버스도 서울도심에 최대 788대가 몰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주차장은 현재 32개소에 579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불과, 약 26.5%에 이르는 209대 분량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가 빈발하고, 단속을 피하여 숨바꼭질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및 구청·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친 끝에,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7개소를 선정하여 관광버스 44대 분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종로구 새문안로 2길에는 주차를 새로 허용하고, 용산구 한남광장 교차로와 중구 숭례문 초입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며,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창경궁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허용하던 것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그리고, 종로구 창의문길 및 사직로 등 2개소는 관광버스 운행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허용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관광버스외에 일반차량에 대하여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종로구 자하문로 및 창경궁로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허용 시간 및 구간을 늘리기로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 교통안전표지 등 관광버스 주차허용 및 홍보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