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차려놓고 돼지족발을 가공, 포장하고 이를 수도권 내 식자재 유통업자 및 일반음식점에 사용한 혐의로 '00유통' 황(42, 남, 송내동)모씨를 비롯한 관련자 총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황모씨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23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부천시 모처에 '00유통' 이라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황모씨는 여러 공급처로부터 납품받은 국내산, 수입산 돼지족발을 본래 -18도씨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여 왔다.
이렇게 보관한 돼지족발을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겉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등 법에 정해진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부위와 중량만 매직으로 표시한 채 서울, 경기 일대의 식자재 유통업자 및 일반음식점에 제공하여 같은 기간동안 약 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