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올 7월부터 5개월간 재개발 비리를 집중 ㄱ단속한 결과, 총 25명을 입건하여 그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 조합장 4명을 비롯, 1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조합을 장악한 후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2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철거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철거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조합(가재울, 왕십리, 거여 등) 전현직 임원 8명 및 건설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및 정비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비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조합장(북아현)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시공사 선정 및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시공사 관계자, 설계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재개발 비리 폐해의 심삭성을 감안하여 구조화한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