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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군기지 공사현장 폐유를 유통, 판매한 일당 검거

황분덩어리 폐유 12,450L를 경유로 둔갑시켜 주유소에 재판매

   
▲ (사진= 대한뉴스 DB)

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8월 17일부터 경유로 둔갑시켜 일반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대표 A모(53,남)씨와 브로커 B모(50,남)씨 등 9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기지내 보수공사와 관련, 부내 내 기름탱크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브로커에게 전량 반출, 주유소 업자에게 판매한 후, 이를 경유로 둔갑시켜 일반 운전자들에게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폐유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 물질이 품질 기준치(10mg/kg)의 10배나 초과된 황분덩어리로 확인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황분은 산성비의 주요원인으로 취급상 많은 관리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관리절차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은 미군 부대내의 폐유가 유통되는 과정을 확인하던 중,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 A건설이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아웃소싱’ 명목으로 공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여 불법 시공한 것을 확인, 이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였다.

경찰은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상, 미군부대내 공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미육군수사대(CID)와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