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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춘천검찰, 거짓말사범에 철퇴

2014년 10월까지 무고, 위증사범 72명 적발

춘천지검(검사장 공상훈) 및 관내 지청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이나 진술로 사법질서를 저해한 거짓말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고사범 52명, 위증사범 20명 등 합계 72명을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여, 42세, 미용실 운영)는 피고소인과 사귀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경 피고소인으로부터 2회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 피고소인의 진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을 토해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내연 관계였음을 밝혀내 2014년 10월 14일 구속 기소하였다.

B씨(49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목사)는 2013년 7월경 춘천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공무원인 피고소인이 1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4년 4월경 ‘피고소인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8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다. 관련계좌 인출내역 상 뇌물 출처 등이 피고인 주장과 상이하고,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민원 제기 내역 등을 통해 무고 사실을 밝혀내 2014년 11월 17일 구속 기소하였다.

C씨(39세, 경호업체 대표)는 2013년 8월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자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여직원을 사주, 녹음자료, 콘돔 등 증거를 위조하여 피고소인이 여직원을 강간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다. 이에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자료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21회에 걸친 관련자 조사를 통해 무고 사실을 밝혀내 2014년 4월 11일 구속 기소하였다.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거짓말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적발된 거짓말사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