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서장 강신후)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구입하여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모(19세, 남)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7월경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인근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자신들이 직접 개설한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오피스텔까지 임대하여 합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차 범행을 하였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서 통장 개설시 신분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도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통장에서 현금인출시 렌터카를 빌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명의자들이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해당은행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