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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침체로 민생범죄 기승

주민등록등본 변조, 물품거래 대금을 가로챈 사기범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중고카페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돈만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0만원을 편취한 A모(20세, 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경기도 양주경찰서(서장 김평재)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범죄로 구속되어 출소한지 2개월되었으며, ‘인터넷 사기 피해사례 조회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등 범행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주민등록상 성씨만 바꾸어 변조한 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안심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을 써 대금만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인터넷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범죄가 성행한다.”며 “되로록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인터넷상 사기 범죄에 대해 소액이라도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