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업체와 알선브로커, 조합장 사이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금품 수수 비리는 재건축 아파트의 원가상승 또는 부실시공으로 연결된다.
‘주택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적발하여 엄단함으로써 지역 사회내 동종 유사직역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으나, 동종 범죄는 꼬리를 물고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군산시 나운동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 업체대표로부터 대금 결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조합장 1명, 알선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재건축조합 총회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뇌물을 공여한 업체대표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