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인천 부평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찾은 피의자 A씨는 경찰관에게 탁자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인천지검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하고 구속하였다.
작년 11월 15일에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조사 중에 있던 피의자 B씨가 철재의자를 들고 경찰관을 내리쳐 2주의 상해를 가해 구속하였다.
지난 3월 11일에는 피의자 C씨가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2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조치 했다.
1월 19일에는 피의자 D씨가 편의점을 찾아 이유없이 종업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E씨는 3월 18일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에서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인천지검에서는 피의자가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하여 구속기소하면서 실형을 구형하였다.
피의자 H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서 방뇨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2주 상해를 가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검찰에서 구속하였다.
이에 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식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생치안의 첨병인 지구대 인력이 관내 순찰을 통한 강력범죄 예방 대신 취객의 난동 해결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