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갑’의 지지자 박 모씨에게 접근하여 “갑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선언을 하고, 경쟁후보 ‘을’을 무고혐의로 고소할 테니, 갑이 당선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밀린 사채이자로 낼 돈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받아 챙긴 전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장 A씨와 그에게 돈을 준 D씨등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A, D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소개한 브로커 B, C는 불구속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된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오던 중, ‘09년경 동 조합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시(당시 시장 ’을‘)로부터 자신을 위 조합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정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시가 A를 행정명령문서 위조 혐의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범 또 다른 B씨와 C씨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본부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끌어들였다.
공범 B가 알고 지내던 갑 후보의 지지자 D를 소개받고 그에게 “갑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장 명의로 지지선언하며 을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테니, 그로 인해 갑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채이자를 갚지 못해 저당 잡힌 개인택시를 빼앗길 처지이니 이자 돈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D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 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뒤, 갑의 선거운동을 돕던 D는 A에게 “갑이 당선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요구한 돈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D씨는 당시, 갑의 선거운동을 돕던 국회의원에게 그의 비서를 통해 A 등이 제안한 선거 전략을 보고하였으며, 구속된 A 씨 등은 그 외에도 공범 C를 통해 갑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전 의원과 갑의 처 동선을 파악하여 그들에게까지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접촉은 실패로 돌아가 선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