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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인증제 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에 불법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증제는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국립공원 공원사무소를 통해 인증제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들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의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 4년간의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2198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5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심각한 것은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산행으로, 총 단속 건수의 평균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산행을 즐기는 일부 등산객들이 안일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렇듯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불법산행은 사고 발생시 구조대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고 국립공원 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가 ‘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이다.

착한 산악회는 5월 말까지 착한 산악회 신청단체를 모집해서 6월중에 선발하고, 선발된 단체의 6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내역을 12월중에 최종 인증평가를 하여 선정된다. 착한 산악회 신청자의 주요 활동으로는 불법산행 금지,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이 있다.

   
▲ 착한 산악회 엠블럼

착한 산악회로 선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착한 산악회 패치와 우수 인증 산악회 사무소장의 표창을 수여 받는다. 또한 국립공원 내 행사시 장소, 인력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린포인트제도 참여시 포인트 2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란 국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활동에 참여하여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된 포인트로 공원시설(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 무료이용 또는 등산용품을 제공토록 하는 범국민 정화활동 이다.

착한 산악회로 선발된 후에는 산악회 불법산행 및 탐방객 불법행위 신고와 더불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설문조사, 그린포인트, 공원행사 및 공원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 계도, 직원과의 합동순찰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이번 인증제를 소개하며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교란, 공원자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등산문화를 선도하는 산악회가 모범이 되어 국립공원에서의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