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은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와 미국의 수질기준과 같은 수치이다.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미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이드라인(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연2회 지도·점검하고,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만일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된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한편,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는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은 6월 1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