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선 국가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을 선언한 이후, 환경부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정상화 선언 3년차를 맞이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 정상화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22개 과제는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불법폐수배출 관행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개를 포함한 부처관리과제 18개로 구성되었다.
‘환경 위장제품 근절’ 과제는 친환경 위장제품이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의 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 구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다량‧고농축 폐수업소 지도점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제도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과제는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특별 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정됐다.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과제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의 농산물 부산물 활용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하여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확대로 곡물수입 대체와 폐기물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외에 과제로는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음배출시설 관리체계 합리화 등이 있다. 한편,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은 환경 분야의 나쁜 관행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정상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