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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수도 관리대행, 신규‧중소기업에게도 진입장벽 완화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이들의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은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신규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써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행정절차의 기간도 현실화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현실화 한다. 이는 기존 규정에서는 통상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 결과가 확정돼, 대행업자 선정시 대행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관리대행자선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갑’, ‘을’ 표기를 ‘관리청’, ‘관리대행업자’로 변경하는 등의 용어수정의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에 대한 신규‧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관리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