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과리실태를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5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 실태 평가는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환경 감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누어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에 선정된 우수지자체 7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북구, 창원시, 오산시, 인천 연수구, 경주시 등이다.
평가결과, 2014년도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만 8,296개소의 평균 점검율은 87.6%로 나타났다. 이중 대전광역시는 평균 점검율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인 높은 지자체였으며, 광주광역시가 99.7%, 울산광역시가 99.4%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가 시‧도간의 평균 점검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가 평균 점검율 98.2%로 84.4%인 광역도의 사업장 점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적고 위치가 밀집돼 있어 평균 점검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4년도 평균 위반율은 8.6%로 2013년의 7.8%보다 0.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위반율 상위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18.5%, 광주광역시 13.7%, 서울특별시 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하위 위반율은 제주특별자치도로 3.8%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이 입주해 있어 위반율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9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파주 642곳, 화성 496곳으로 부산 중구의 8곳, 경북 울릉의 9곳보다 약 55~80배에 이르러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국 시‧군‧구의 43%인 105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7곳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발표회 등을 통해 이들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여 단속기법 등을 공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해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계획이다.
한편,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