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의 폭행에 대한 뉴스가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뉴스 속 이야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며, 비단 최근에만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관심받기 시작하고 법적으로 규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4년 9월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명명하고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제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의 발생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1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47.5%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해야 할 부모가 학대의 제1주범이 되었으며,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
||
▲ (사진=이채현 기자)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
아동학대의 원인
이에 대해 이배근 회장은 다양한 원인 중 특별히 크게 3가지로 꼽았다. 먼저, 부모의 아동에 대한 무지와 아동양육에 대한 무지, 알코올중독 등 부모의 특이성으로 인한 것이 있다. 이는 더욱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부모의 어린 시절 과거력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약 85%가 성장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린 시절의 아동학대의 경험의 기억이 또 다른 학대들을 유발하여 학대가 세습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태어나서 6개월 사이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지면 아이는 큰 좌절을 겪게 된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인 만큼 이때 받은 좌절은 크게 상처가 되어 사회화의 어려움을 겪는 등 이후의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 등에 의한 것을 말하고 성적 학대는 성폭력을 포함한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만족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에 대해 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눈에 띄는 적극적인 경우만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대행위를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직접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에서 그러한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이고 그 다음을 정서적 학대가 차지 할 만큼 빈번한 유형이다.
심하게는 감금과 폭언부터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아이에게 하는 경멸 혹은 원망스런 어휘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이런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 회장은 모욕감을 주는 말 한마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서적 학대도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고 강조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 노란리본 달기 운동
이배근 회장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대아동을 만들지 않는 것, 즉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신고와 부모의 교육을 꼽았다.
아동학대의 경우 필연적으로 은폐와 관련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학대의 경우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경우도 많으며, 자식이 부모에 예속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동안 타인이 끼어들기가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정도가 극심한 가해자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의 격리, 100m접근금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대의심 사례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등 24개 직종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신고 부처도 통합되어서 ‘112’나 ‘1577-1391’로 연락하여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변이의 관심이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나 아이가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웃 등 주변인들의 관심과 외면하지 않는 국민적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미래사회는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서 구성될 것이기에 자신의 아이 한명만 잘 기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방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의 교육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학대는 부모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발달과정, 심리 및 아동학대의 개념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가정 내 대화의 방법,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 등 부모에게도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 회장은 “아이를 원치 않는 상태나 준비 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비부모와 청소년기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는 일찍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보건복지부산하의 NGO 단체이다. 1998년에 설립된 이후 50회가 넘는 교육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각종 정책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란 리본달기 100만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인식을 촉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치며
흔히들 ‘어린이는 미래’라고 말한다. 어린이가 미래의 꿈나무라고 한다면 그들이 잘 자라게끔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더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져야 하고 이는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어린이는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던지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이후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