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부산 강변하수처리장,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불법 폐수배출 관행근절’을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주축으로 부산‧인천‧대구의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진행되었다.
단속결과,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의 COD 농도가 단속 전인 6월 초 1618.5㎎/L에서 490.1㎎/L로 낮아졌으며,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202.7㎎/L로,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132㎎/L로 각각 개선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 중 40곳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수무단방류 3건 등을 비롯해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되었으며,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등을 비롯한 20건이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되었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배출업체 중 14곳은 선반, 밀링 가공 등 절삭유 취급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사업자의 인식부족, 경기침체 및 단속의지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단속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규정 신설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신고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업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 및 교육 등의 후속조치와 함께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고농도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유입수 안정화시설 설치,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장에 관로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취약시간대 관로조사, 특별단속 등 무단배출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비용을 하수처리장이 부담하여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