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69.8%인 123건을 수용‧개선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폴리페놀에 관한 것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의 식품에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것이 있다. 이는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발달하고 있어, 기기의 마력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고려하여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필요한 규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와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구축한 자료를 생산비의 5%의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중 적은 양으로도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측정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극미량도 측정가능하여,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부분 수용하여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200kg까지는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의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환경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와 동시에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