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업장과 이륜차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륜차,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에 비산배출저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을 현행 6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을 포함한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도 2016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황산화물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며,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2017년 1월 1일부터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현행 1만㎞에서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이륜차는 2만㎞,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 5,000㎞까지 확대된다. 이에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함께 올해 9월 1일부터 출시 예정인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강화된다.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아 현행 16만㎞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 2,000㎞,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늘어난다. 이에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