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존 1,494명에서 2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급여제한자” 점멸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하여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하였으며,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