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1일 “지난해 군내 가혹행위로 희생한 故윤일병에 대한 보훈심사는 사실조사와 관련자료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JTBC 뉴스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을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군에 따라 故윤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한편 故윤일병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에게는 매월 보훈보상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