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러한 조정의 경우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합의 내용의 실행가능성 또한 더 높다.
그동안 민사소송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2003년 설치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보호와 법령지식 제공,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문제,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상담 서비스(10시~17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