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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7일부터 적용

환경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라는 취지를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는 그간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종량제 시행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또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非)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업무의 효율화와 청소예산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소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자체 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 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