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한 후 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 전에서 7일로 앞당겨서 공고를 해야 한다. 그간 입주 3일 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여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