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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감염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 및 수계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레지오넬라증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레지오넬라증은 ‘00년부터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 약 30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으며, 미국 뉴욕시 사례와 같은 집단발생은 우리나라에서는 확인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10년~’14년까지 신고된 감시자료와 역학조사자료 분석결과에서는 환자는 주로 50세 이상이고(전체의 약 80%), 대부분이 ’폐렴형‘ (약90%) 이었으며, 냉방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여름철에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도 방역당국에게 주민 건강관리 안내, 의료기관 신고 지도,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