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 산림청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3일부터 14일까지 산림헬기 방제현장 계류장 안전확보 등 2차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등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조성하여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사전 제거, 방제구역 경계표시 여부,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헬기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공방제의 비행높이는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나무 최고 높이에서 10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 방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저속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다른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방제는 오전 5~12시 사이에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제를 추진한다. 바람은 초속 5㎧ 이하인 경우에만 방제하고 1일 방제회수는 산림헬기와 조종사의 운항 및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헬기 1대가 약 25회이며 방제시간은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