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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요자 중심의 실현가능한 정책 변화부터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절반가량이 집 밖에서 활동 할 때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약 45.3%가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는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출시 동반자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다. 제3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맞이하여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을 만나 장애인의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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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장애인 정책, 도리어 후퇴
  지난 5월 정부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이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반영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26억 원을 책정했는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8억 원만 책정했을 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예산 18억 원은 삭감되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전국 22개소에 센터를 두고 여성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LPG차량 세금 환급해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더라도 1990년도 25~30만명에서 1995년 50만 명으로 늘었고, 2000년대에는 100만명에서 지금은 250만 명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2년 전부터는 240만 명으로 줄고 있는데, 정부가 장애등급 판정을 엄격히 하면서 장애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특성상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는 선천적인 요소가 20%, 후천적인 요소가 80%로, 비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수당은 연금으로 바뀌면서 대폭 없어지다시피 한 제도로, 현재 10만 명도 안 되는 장애인이 수급 받고 있고, 장애인 연금도 2009년도에 42만 명이 수급자였다가 지금은 31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수급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장애인의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이 엄격해지면서 장애인의 경제적 환경 역시 엄격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서비스가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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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TROL(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이끈 기관)”에 방문하여 개인 중심의 서비스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장애인의 교육, 복지, 노동 현실
  UN에서는 장애인이 보통 10%라고 할 때 등록장애인은 5.6%로, 장애서비스가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현금서비스와 현물서비스, 각종 할인제도가 있다. 영역으로는 교육, 복지, 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 복지, 노동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장애인의 판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어 예산을 받는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연금을 빈곤하고 가난한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빈민구제의 수단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인 성격의 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있어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란해야 하고,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는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방법이 있다. 통합교육은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일반학교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화 교육은 장애유형이 다른 7~8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교사 1명이 같은 시간에 각자에게 서로 다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장애인의 수준과 욕구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판단하고, 교육목표와 학습자료를 중앙정부에서 일선학교로 공급해 주면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모든 행정적인 업무까지 전담하게 해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교재, 교구들이 산업화되어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만 확보되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맡겨 놓고 있어 교재나 교구 개발이 안 되고 양질의 교육 또한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장애인 등급이 같더라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판정에서 의학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위주로 보고 있어 해당 장애인이 얼마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장애인이 등록되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모르는 장애인은 본인이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서비스 중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 장애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만들어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취업률을 볼 때 비경제인구가 많은데, 장애인은 절반 이상이 실업자이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90% 이상이 실업자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경제활동에 의존해 생활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거나 대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데, 서인환 사무총장은 현실적인 대안 같기는 하지만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취업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나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이 안 돼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능률 저하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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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밍엄 지방정부에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연수단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도입해야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서 사무총장은 말했다.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별로 서비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고 올바른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에 관해 창조적, 생산적 복지를 말하는데, 이때 생산적 복지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중심에 두는 것보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현금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별 경제적 사정을 측정해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지원정책의 재원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해당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할 예산을 결정한 다음 주어진 예산을 배분 단계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자기결정권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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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AP(발달장애 옹호 및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연수단
 
 
  장애인 연금과 취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보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개인별 사정에 맞춰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면 현재보다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장애인이 일을 하지 않아야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나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불가능한데,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과 최저임금간의 손실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생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재원손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몇 년 동안 서비스에 대한 유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손실에 대한 보존방식으로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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