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 4자 대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미정리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미정리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사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적용 제외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독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18일만에 법적 처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첨예한 쟁점마다 “정부가 일방 추진하지 않는다”와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 또한 노사정간 얼마나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한국노총에서 대타협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는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해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최종합의까지는 적잖은 난관을 헤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