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이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수정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교과서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좌편향 논란에 휩싸이며 수정 명령 대상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전에 수정, 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수정심의회에서 788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원고 주장대로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초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교육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전부를 재검토해 좌편향 논란을 빚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서도 수정명령을 내렸다.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