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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위직 자녀들, 병역기피·국적포기자 처벌해야”

새정연 백군기 의원, 국감서 요구

IMG_0435 2.jpg▲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면제자 784명 중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732명 중 질병명 비공개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 504명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질병은 불안정성 대관절(40명)이다. 이 질병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 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직 5명의 장관급 자녀들도 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신원섭 산림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적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23명이고,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순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면서 “스티브유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병역면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어 “이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입국금지조치 등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