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외교부 1차관(장관 대리)과 마티아스 페클(Matthias FEKL) 프랑스 통상장관은 9월 17일 개최된 양국 간 총리 회담 후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그간 프랑스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매년 체류증 갱신 등의 불편이 있었으며, 우리 청년 연수생들 역시 1년만 체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및 연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불시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약속이 금번 황교안 국무총리 방불 계기 협정 서명을 통해 제도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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