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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법무부, 민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법제처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2년여에 걸쳐 개정작업을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6개 조문을 정비했다. (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고,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듦으로써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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