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각 나라들 간 합의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 여부와, 그 이행 여부를 관련 국가들에게 맡길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2011년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안된 세 가지 형태를 언급하면서 “어떤 형태의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것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대표는 파리 총회의 특징에 대해 “1997년 교토 의정서가 채택될 때는 선진국들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체제였지만 이번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가 될 신 기후체제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출될 합의에 대해 기대를 보였다.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변화 사무국(UNFCCC)에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안(INDC)에는 앞으로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유 대표는 “산업체가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들어보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계속 추진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