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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재용, 황제노역 ‘일당 400만원 논란에 이어 신선노역 생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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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지만 황제노역 논란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시설과 환경을 잘 갖춰져 있고 흉악범이 적은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신선노역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역일당 400만원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졌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에 잠들고, 일과시간에는 제품을 만들거나 주변환경 정비에 투입된다. 재용씨와 이씨는 일반 노역장 유치자들과 함께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 6000만원, 이씨는 34억 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두 사람은 미납 벌금을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의 노역에 처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땅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 벌금을 부과 받고도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각각 1억 4000만원과 505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더민주 이석현 의원은 7일 벌금형을 노역으로 대신할 때 하루에 변제되는 벌금의 액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노역장 최대 유치기간을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재용씨는 38억 6천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당이 400만원 가까이 책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이를 막고자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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