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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檢 ‘조희팔 수사’ 사망으로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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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월 28일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로 7만여명을 울린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씨는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희팔 사기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희팔 측근들이 진술한 조씨 사망 정황 분석, 확보한 각종 자료 과학적 검토 등을 2년 가까이 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감정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다만 이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단서들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대의 사기꾼 조씨는 2008년 12월 최측근인 강태용 등 협조를 얻어 중국 밀항에 성공한 후 7년여 동안 사망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그 뒤 조씨 일당은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로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찾아오자 식사와 양주를 대접하고 함께 골프도 하는 등 중국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던 2011년 12월 중국 한 호텔식당에서 급체를 호소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경찰은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등에서 그의 목격담 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때문에 위장사망 논란이 불거져 세간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런 이유로 2014년 7월 검찰이 조씨 사기범죄 재수사에 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적을 추적했다.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뒤 조씨 생사는 작년 강태용이 중국 현지공안에 붙잡히면서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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