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롯데 6천억 조세포탈 혐의...차명주식 불법증여 ‘신격호 회장이 지시’

2016-08-31 17;08;02.JPG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2005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 딸 유미씨에게 차명으로 불법 이전하면서 사상 최대규모인 6천억원대의 탈세가 빚어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탈세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과 4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과정에 관여한 법무법인과 롯데그룹정책본부를 압수수색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중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줬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이사장에게도 같은 회사 지분을 이전했다. 서씨 측과 신영자씨 측으로 넘어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6.2%에 달한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1% 가격은 1천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분 이전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탈세규모는 6천억원대로, 지금껏 적발된 증여·양도세 탈루사례 중 최대규모다.

롯데 측은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 4곳을 세우고, 주식거래 때도 이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 6.2%가 해외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매매된 뒤 차명보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목적으로 보인다. 이런 탈법거래는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설계하고 A법무법인이 구체화했다. 최소 수천억원짜리 지분인데도, 액면가대로 수억원에 사고 판단서가 검찰에 확보됐다.

지분 이전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지분 거래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추징 보전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