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줬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이사장에게도 같은 회사 지분을 이전했다. 서씨 측과 신영자씨 측으로 넘어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6.2%에 달한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1% 가격은 1천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분 이전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탈세규모는 6천억원대로, 지금껏 적발된 증여·양도세 탈루사례 중 최대규모다.
롯데 측은 거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 4곳을 세우고, 주식거래 때도 이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 6.2%가 해외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매매된 뒤 차명보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목적으로 보인다. 이런 탈법거래는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설계하고 A법무법인이 구체화했다. 최소 수천억원짜리 지분인데도, 액면가대로 수억원에 사고 판단서가 검찰에 확보됐다.
지분 이전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지분 거래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추징 보전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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